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족 돌봄에 대한 관심도 함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가족돌봄 수당에 대해 소해드릴려고 합니다.
서울시는 시행하고 있었는데, 경기도 지역은 시행전이었으나 올해 7월부터 경기도 일부 13개지역에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신청 방법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24개월~2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만24~48개월미만)을 돌보는 친인척·이웃에게 '경기형 가족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 를 위해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은 어떤 방식인가요?
- 소득 기준 없이 월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누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참여시군 거주자 중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참여시군 : 화성, 평택, 광명,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추천, 가평, 연천, 과천 13개 시군
(단,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는 해당지역 제외)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경기도 가족돌봄 해당 대상자격 및 지원 기간?
▶만 24개월 ~ 48개월 미만 아동
▶ 12개월 동안 지원
▶ 소득제한 없음 (해당 연령 초과시 X)
▶ 아동 1명당 최대 12개월 48개월 연령초과 전까지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조력자
▶돌봄 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 전국최초 이웃 주민가능
▶4촌 이내 친인척 : 타 지자체 거자주도 가능
▶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금액
▶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
▶ 아동 4명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을 두어야 함.
경기형 가족돌봄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영유아 부모 등이 돌봄을 할 양육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관 신청
▶신청기간 : 2024년 06월 3일 ~ 11월 10일까지
※ 매월 1일~10일 신청기간 / 예산이 소진되면 더이상 신청을 받지 않음.